"홧김에 직장 상사 차량 불 지른 40대.."

입력 2011-10-05 08:28   수정 2011-10-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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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신이 일하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3시10분쯤 부산 중구 한국선원센터 신축 공사장 앞에서 곽모(53)씨의 승합차에 불을 질러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회사 현장소장인 곽씨가 임금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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