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 점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화시키는 입법이 이미 이뤄졌으나, 영화 `도가니` 열풍을 계기로 제기되는 대책들을 당정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상한) 연령은 13세 미만으로 돼있는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 이 연령을 상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 점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한 합의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 의사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점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ㆍ경찰에서는 합의한 당사자를 소환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법원에서는 합의서 문서에만 의존하는게 현실"이라며 "(합의 당사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진정성을 따져보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화시키는 입법이 이미 이뤄졌으나, 영화 `도가니` 열풍을 계기로 제기되는 대책들을 당정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상한) 연령은 13세 미만으로 돼있는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 이 연령을 상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 점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한 합의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 의사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점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ㆍ경찰에서는 합의한 당사자를 소환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법원에서는 합의서 문서에만 의존하는게 현실"이라며 "(합의 당사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진정성을 따져보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