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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상가분양 철퇴"

입력 2011-10-05 09:07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률을 부풀리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 한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3개 중앙일간지에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하고,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가격 1/2등으로 실제보다 2배 이상 낮추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저렴한 것처럼 표현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상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상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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