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눈물에 판사도 감동"

입력 2011-10-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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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이응세 부장판사)는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신고를 하는 등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여 준 부정(父情) 등에 비춰 보면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나 재범방지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마지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6월 서울 도봉산의 한 정자에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고씨 아버지는 1심부터 2심까지 수십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매번 법정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봤다"며 "고씨가 이미 4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한 것이 산입돼 실제 내야 하는 벌금 액수는 4백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고씨는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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