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0월 6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한 무소속후보자추천장 서식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9개 이상의 자치구마다 50인 이상 추천을 받되 총인원은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의 범위에서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에 관한 신고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www.nec.go.kr) 및 서울시선관위(su.election.go.kr) 홈페이지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한다며 후보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후보자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한 무소속후보자추천장 서식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9개 이상의 자치구마다 50인 이상 추천을 받되 총인원은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의 범위에서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에 관한 신고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www.nec.go.kr) 및 서울시선관위(su.election.go.kr) 홈페이지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한다며 후보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후보자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