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상장주관사 책임 강화

입력 2011-10-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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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기업 상장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또 이들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거래 정지된 중국고섬.
피해자는 대부분 해외 기업정보에 늦은 개인투자자들이였습니다.
특히 뒤늦은 거래소측의 조치가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외국 상장기업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외국 상장사들은 하지 않아도 됐던 외부감사인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거래소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더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여기다 상장 후 일정기간은 자회사 매각 금지 등을 통해 상장된 역외 지주회사 부실을 봉쇄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성래 한국거래소 상무
"주요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근거를 마련해 부실 지주회사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국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책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공모주식을 일정규모 매수해야 하며 회계, 내부통제 등 관련 보고서를 주관사가 직접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상장 후 2년간은 공시대리인 역할도 맡습니다.
만약 주관했던 기업이 1년내 퇴출이 된다면 해당 증권사는 제재도 받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외국 상장기업과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좀더 초점이 맞춰져 관련 회사들의 비용부담 또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조치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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