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금융기관이 지난 3년간 숨진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700명에 가까운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의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이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8개 기관이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자 명의로 998개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ㆍ특별검사를 벌여 이를 적발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694명의 직원을 징계하고 총 7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단위농협이 615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수협 194건, 산림조합 73건, 신협 62건 순이었다.
우리은행(19건)과 하나은행(15건), 신한은행(6건) 등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14건)는 상대적으로 적발건수가 적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금융기관까지 감안하면 전체 사망자 계좌는 1천개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의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이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8개 기관이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자 명의로 998개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ㆍ특별검사를 벌여 이를 적발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694명의 직원을 징계하고 총 7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단위농협이 615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수협 194건, 산림조합 73건, 신협 62건 순이었다.
우리은행(19건)과 하나은행(15건), 신한은행(6건) 등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14건)는 상대적으로 적발건수가 적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금융기관까지 감안하면 전체 사망자 계좌는 1천개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