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계약해지 정당"‥하이파크시티 계약자 승소

입력 2011-10-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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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5일 하이파크시티 분양 계약자모임(김영순 외 38명)은 시행사 `드림리츠`를 상대로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 청구 및 계약해지 소송 관련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의 10%와 법정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판례로 현재 계약해지 소송이 진행 중인 곳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이파크시티 분양계약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소송은 일부만 승소했습니다.
하이파크시티는 총 3316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드림리츠가 시행하고 신동아건설이 시공해 올 초 입주를 시작했지만 입주율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파크시티의 또다른 분양 계약자모임(이순옥 외 416명)은 오는 21일 오후4시 고양지법에서 소송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 `신동아건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은행의 채무 부존재 소송과 함께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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