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고문에 숨진 30대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1-10-07 14: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당시 30)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소 집주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