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당시 30)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소 집주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당시 30)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소 집주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