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선 바뀌고 허용장소 확대

입력 2011-10-09 11:44   수정 2011-10-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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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여부를 알려주는 노면표시 방법이 바뀌고 주·정차 허용 장소가 대폭 늘어납니다.

경찰청은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3개월간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등 전국 18개 장소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와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노면 표시를 구분해 주·정차 허용 식별 여부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우선 황색 복선을 새로 만들어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부근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단선으로, 정차를 항상 허용하고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점선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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