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 철퇴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준(準)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석유관리원이 유사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 있게 마련인 비밀탱크를 점검할 권한이 없는 데 대해 국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관리원이 비밀탱크를 포함한 주유소 불법시설물을 수색, 확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8조 1항 `유사석유 취급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경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석유관리원이 최근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비밀탱크나 이중밸브 등 불법시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그동안에는 법적 권한이 없어 해당 시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주유소들이 비밀탱크 등의 시설을 은밀하게 지하에 숨겨놓기 때문에 제보나 신고 없이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유사 석유 취급 주유소에 부과되는 과징금 5천만원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10일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유사 석유 특별단속을 하고있다"고 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석유 취급자 행정처분시 과징금 처분을 자제하고 가능한한 사업정지 처분토록 요청하는 등 유사석유 유통 차단을 위해 힘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석유관리원이 유사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 있게 마련인 비밀탱크를 점검할 권한이 없는 데 대해 국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관리원이 비밀탱크를 포함한 주유소 불법시설물을 수색, 확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8조 1항 `유사석유 취급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경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석유관리원이 최근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비밀탱크나 이중밸브 등 불법시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그동안에는 법적 권한이 없어 해당 시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주유소들이 비밀탱크 등의 시설을 은밀하게 지하에 숨겨놓기 때문에 제보나 신고 없이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유사 석유 취급 주유소에 부과되는 과징금 5천만원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10일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유사 석유 특별단속을 하고있다"고 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석유 취급자 행정처분시 과징금 처분을 자제하고 가능한한 사업정지 처분토록 요청하는 등 유사석유 유통 차단을 위해 힘쏟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