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며 동료에 300만원 주고 대놓고 거액 협박

입력 2011-10-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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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경찰관은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힘써준 것에 대한 사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협박 빌미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A경찰서 소속 유모(44) 경사는 지난 8월 경찰 전산망을 통해 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과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형사입건된 점이 문제가 돼청문 감사관실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오래 근무했지만 감찰 업무에 관해선 무지했던 유 경사는 자신의 경찰관 동기로부터 감찰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서울 B경찰서 경사를 소개받았고 그를 통해 C경찰서 경감도 알게 됐다.

유 경사는 감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인 지난달 5일 두 사람에게 300만원으로 사례했고 이튿날 `성접대`를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경사는 얼마 안돼 돌변했다.

유 경사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거론하며 "당신들 비위 사실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지난달 19일 저녁 서울강남의 식당에서 두 사람을 만나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았으며 1억8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두 경찰관은 고민 끝에 지난 5일 유 경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으로 수사 절차를 꿰고 있는 유 경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우려, 그를 체포해 구속했다.

유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유 경사는 10일 알선수뢰 혐의로 자신이 협박했던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수사 중이다.

유 경사는 개인정보 불법 조회 등 비위 사실로 인해 11월6일까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형사입건 사항인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한 유 경사에게 불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이나 세 사람간 금품이 오간 사실 등에 비춰 징계 절차에서 실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집중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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