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행 타파‥고덕주공 첫 적용

입력 2011-10-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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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관행이 앞으로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대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강동구의 최대 재건축 단지에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고덕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동 수만 무려 71개동, 세대 수는 2천7백가구에 달해 강동구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조합원 간의 갈등과 시공사가 제시한 무상지분율 등을 놓고 논란이 일며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내 20개 구역이며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둔 고덕주공 2단지에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시기간 단축, 사업비를 20% 정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공사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조합원의 위치가 견고하게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합이 공사예정금액을 제시하도록 바뀌고 시공사는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경기침체를 핑계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증액시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또 공사비 증액에 따른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자금관리권도 시공사에서 조합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외됐던 조합원의 부당한 피해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각종 갈등으로 인한 거품이 없어지면서 사업 이익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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