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 영장 기각

입력 2011-10-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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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1천억원대 유상증자를 주선하면서 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장인환(52) KTB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작년 6월 누적된 부실대출로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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