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율담합한 생보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1-10-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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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생명보험사가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생보사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가입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경쟁상태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보사들은 6개사가 초기에 담합을 하고 이율에 대한 합의내용을 간사사를 통해 전파하는 방식으로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징금은 삼성생명 1천578억원, 교보생명 1천342억원, 대한생명 486억원 등 12개사가 부과 받았고, 푸르덴셜생명 등 4개사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보험업계의 오래된 관행을 타파하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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