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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1-10-14 17:40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에 받아들여진 변경안은 채권의 37%를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습니다.

다만 회사채 채권자와 상거래채권자는 현금 분할 변제 비중이 40% 입니다.

또 기준 주식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10대 1로, 일반주주는 5대 1로 차등 감자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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