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G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 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지난 1988년에 소위 `프렌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렌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 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지난 1988년에 소위 `프렌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렌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