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규제 완화폭 축소

입력 2011-10-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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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이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17일 재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 중 관리감독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마련한 것으로 출자 부동산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위탁관리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개발전문리츠는 자산의 30% 범위에서 개발사업이 아닌 매입이나 임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리츠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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