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수억원어치의 수표를 발행한 후 사업체가 부도나자 도주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청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08년 7∼10월 액면가 600만∼2억원짜리 22매 등 총 7억5천만원의 수표를 발행했다가 5억4천800만원어치를 회수하지 않은 채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부도가 난 뒤 연고가 전혀 없는 전북 전주로 몸을 피해 3년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업 확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를 막을 수가 없어서 도망갔다. 건물이 팔리는 대로 일부를 갚겠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청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08년 7∼10월 액면가 600만∼2억원짜리 22매 등 총 7억5천만원의 수표를 발행했다가 5억4천800만원어치를 회수하지 않은 채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부도가 난 뒤 연고가 전혀 없는 전북 전주로 몸을 피해 3년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업 확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를 막을 수가 없어서 도망갔다. 건물이 팔리는 대로 일부를 갚겠다"며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