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절도 행각이 찍힌 CCTV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이모(18)군을 구속했다.
이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1시30분께 충남 서산시 수석동 한 아파트 관리 사무실 방범 창살을 뜯고 들어가 현금 40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등 지난 14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8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또 지난 14일 오전 3시20분께 자신의 라이터로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부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내부 20여㎡를 태우고 6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날 이군은 도망치던 자신을 붙잡은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경찰에서 "가출 후 돈이 떨어져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해보니 거기에 이군의 모습이 찍혀 있어 확인 후 붙잡았다"며 "(이군이)관리 사무실 CCTV는 없앴지만, 끝까지 숨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