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절반으로 줄인다

입력 2011-10-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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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보다 50% 완화하고, 부과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합원 1명당 최고 2억원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1억원 이하로 줄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선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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