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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20대 청년, 생활비 때문에.. '허걱'

입력 2011-10-19 11:20   수정 2011-10-19 11:21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직장을 잃자 한달간 하루 1건꼴로 상가를 털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박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께 청주시의 한 술집 창문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한달간 28회에 걸쳐 식당, 슈퍼마켓, 커피숍 등에서 현금 3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지난 5월 19일 출소한 뒤 취업했으나 지난달 중순 직장을 잃자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전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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