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가 출연료 미지급, 제작비 횡령 등 공연 제작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극협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연 비리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접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연극협회는 3천명의 회원을 거느린 연극계 중추로, 2003년 한국연극협회에서 독립한 이후 공식적으로 공연계 제작 비리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이에 앞서 중견 연출가 박모씨가 대관료 미납으로 물적 피해를 입혔다는 극장주의 제보가 접수된데 따라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에 따른 영구 제명 등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사회 제재 외에도 제작 비리와 관련한 민ㆍ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비도덕적인 제작사나 연출가 등이 대관료 미납, 출연료 미지급, 제작비 횡령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폭주해 협회 차원에서 더이상 눈감고 넘어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관에 따르면 가해자에겐 견책, 기한부 권리 정지, 제명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면서 "다음 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사회에서 제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극협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연 비리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접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연극협회는 3천명의 회원을 거느린 연극계 중추로, 2003년 한국연극협회에서 독립한 이후 공식적으로 공연계 제작 비리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이에 앞서 중견 연출가 박모씨가 대관료 미납으로 물적 피해를 입혔다는 극장주의 제보가 접수된데 따라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에 따른 영구 제명 등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사회 제재 외에도 제작 비리와 관련한 민ㆍ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비도덕적인 제작사나 연출가 등이 대관료 미납, 출연료 미지급, 제작비 횡령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폭주해 협회 차원에서 더이상 눈감고 넘어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관에 따르면 가해자에겐 견책, 기한부 권리 정지, 제명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면서 "다음 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사회에서 제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