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이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시 10년 이상 대출에 대해 연 0.125%가 적용되던 요율이 연 0.05%로 대폭 낮아지고,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 0.1%의 기준요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대출의 요율은 0.1%가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연 0.26%의 기준요율 대신 연 0.05%나 연 0.1%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3%의 기준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금융위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말까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시 10년 이상 대출에 대해 연 0.125%가 적용되던 요율이 연 0.05%로 대폭 낮아지고,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 0.1%의 기준요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대출의 요율은 0.1%가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연 0.26%의 기준요율 대신 연 0.05%나 연 0.1%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3%의 기준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금융위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말까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