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저축은행, 예솔저축은행으로 27일 영업 재개

입력 2011-10-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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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 일부를 계약이전하는 예솔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인가했습니다.

예솔저축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영업을 재개해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8백여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27일부터 인근 농협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지 않는 경은저축은행의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계약이전되지 않는 5천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보는 "앞으로 M&A 시장상황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예솔저축은행이 보다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우량한 금융자본 등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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