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들키지 않으려 여장한 방화범.."

입력 2011-10-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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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고 절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15분께 A(21)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안방 장롱에서 금반지와 카메라 등 300만원 어치를 훔친 뒤 침대 위에 이불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옆 방에는 A씨의 동생이 자고 있었으나 침대에서 벽지로 불이 번지기 직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를 사귈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으며 도둑질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은 물론 여자친구 옷을 입는 등 여장한 채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여자친구 옷과 가방으로 여장한 채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자료를 제시하자 범행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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