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SOC유동화보증으로 활성화

입력 2011-10-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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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투자사업자들이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다음달부터 SOC유동화보증제도가 도입돼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교시설과 도로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꼭 필요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완구 기획재정부 민자사업투자과장

"고령화가 되면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SOC에 대한 정부의 재정으로의 투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투자로 SOC를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와 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낮아지고 위험은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효진 한국기업평가 팀장

"단기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또 사업의 여러주체중의 한 부분이었던 건설사들이 여러가지로 유동성 위기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침체기간을 겪지 않을까.."

민자사업의 활성화는 재원 조달에 달려있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C유동화보증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모두 8천억원 규모라고 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3천억원의 보증이 가능하고.

이 3천억원을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채권은행은 3천억원을 조기상환 받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기업 등 민간투자사업자들은 자금을 구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SOC유동화보증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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