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의 시대에서 인출의 시대로"

입력 2011-10-20 17:18   수정 2011-10-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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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노후 대책을 업그레이드 하라(6) .. "적립의 시대에서 인출의 시대로"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일용할 생활비가 남아있기를’

아마도 이 것은 모든 은퇴자들의 소망일 터이다. 그래서 노후를 위한 재정 설계는 대부분 은퇴 이후 쓸 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즉 충분한 돈을 모으는 것이 지상과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반쪽짜리 전략에 불과하며, 사람들은 적당한 시점이 되면 노후 설계의 다른 반쪽인 인출 전략을 배워야 한다. 노후 생활을 위해 현명하게 돈을 빼 쓰는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직장인들에게 이 시점이란 다름아닌 55세가 되는 때이다.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더 이상 종자돈을 모으고 있을 시간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돈을 굴리거나 목돈을 빼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가야 한다. 자연스럽게 자산관리 전략이 적립에서 인출로 변화하는 것이다.

인출전략을 수립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 까. 노후자금을 준비해온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변액연금보험 중에서 2개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도 활용이 가능하다. 쓸 수 있는 노후자금의 종류가 파악되었다면 각각의 인출가능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

변액연금보험은 45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순서상으로 가장 늦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현재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점점 수령시기가 늦춰져서 2033 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다.

노후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도 고려하야 한다. 실제 받는 돈을 늘리려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국세청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금소득세는 받는 연금액이 커질수록 많이 낸다. 따라서 과세대상 연금들은 인출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변액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이며, 주택연금은 실질이 대출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상품은 세금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인출기간 중의 자산관리이다. 인출을 시작했다고 모든 자금을 한번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 남아있는 돈을 운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자금은 무조건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가올 100세 시대에서는 이런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과거처럼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기에는 인생 정년을 맞기 전에 돈이 떨어질 위험이 커진 것이다.

그렇다고 위험자산에 다시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기에는 변동성이 커진 시장상황이 무섭다. 결론적으로 은퇴자들은 중간 정도의 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상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국내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해외채권형 펀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어느 정도 원금을 방어할 수 있는 주가지수연동형 파생결합증권(ELS)등이 유효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글.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윤치선 연구위원 (chisun.yoon@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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