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하지 않을테니...뭐 줄래?"

입력 2011-10-21 09:0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용역업체 직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겠다며 A씨에게서 술 접대를 받고 금품을 요구한 인천 모 구청 기능직 공무원 B(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일대의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 20명에게서 총 40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점상 단속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고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 10개월치(850만원)를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소속된 구청과 노점상 단속업무 계약을 한 용역업체의 노점 단속 반장으로, 이 업체 입사 3개월째부터 뒷돈을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