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개발 사업을 미끼로 아들 친구에게 1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7~2008년 아들의 친구 서모씨에게 자신이 추진하던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얘기하고 사업 추진 자금으로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서씨에게서 돈을 빌렸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건설전문 기업인 청구그룹 회장이었던 장씨는 1천여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3년 6월 형 집행을 마친 후 재기를 위해 타인 명의로 E사를 설립, 경기도 평택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장씨는 당시 평택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등 업무협약까지 맺었으나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등이 없어 결국 수포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7~2008년 아들의 친구 서모씨에게 자신이 추진하던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얘기하고 사업 추진 자금으로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서씨에게서 돈을 빌렸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건설전문 기업인 청구그룹 회장이었던 장씨는 1천여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3년 6월 형 집행을 마친 후 재기를 위해 타인 명의로 E사를 설립, 경기도 평택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장씨는 당시 평택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등 업무협약까지 맺었으나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등이 없어 결국 수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