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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 없는 욕설 문자.."엇 모르는 사람인데.."

입력 2011-10-23 09:51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24일까지 A씨의 휴대전화기에 4차례 욕설을 담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착각하는 바람에 일면식도 없는 A씨에게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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