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도 거부한채 경찰관을 때린 40대가 구속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손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전날 오전 0시께 술에 취해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의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손씨가 만취한 상태였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손씨가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손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전날 오전 0시께 술에 취해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의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손씨가 만취한 상태였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손씨가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