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시 채권자 강제집행 자동중지

입력 2011-10-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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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인승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등 초경량 비행장치를 상법 항공운송편의 항공기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항공기 사고 때 항공사가 여객에게 미리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지급액은 사망시 1인당 2천800만원, 상해시 1천4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치료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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