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40시간근로제 등 4개 ILO협약 비준

입력 2011-10-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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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40시간 근로제와 직업성 암에 대한 협약 등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LO 실업 협약과, 주40시간 협약, 방사선보호 협약, 직업성 암 협약 등 4개 협약을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총 189개 협약 중 28개를 비준했습니다.

이번에 비준된 실업 협약은 무료 공공고용기관을 설치하고 타 국가 근로자에 대해 동등한 보험 혜택을 부여토록 하며, 주 40시간 협약은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승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방사선 보호 협약은 전리 방사선 및 방사선 물질의 노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감시·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직업성 암 협약은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통제되어야 하는 발암성 물질과 인자를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올해 내로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예정이며 협약은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1년 후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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