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정보로 사기' 기승

입력 2011-10-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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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끔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휴대전화로 대출광고를 받게 되면 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당황스러웠던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기범들에게 개인신용정보를 떠넘긴 불법유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 사는 박씨는 지난 6월, 경찰로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당신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범은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확인시켜주며 카드정보를 요구했고, 박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확보한 카드정보로 카드론을 받은 사기범은 자기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고 도주했습니다.

사기범이 박씨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에 성행하는 불법 유통업자 덕분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고객정보 유형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류층 정보까지 다양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양도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두 달간 고객 개인정보와 예금통장 등을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을 통해 판매한 불법 유통업자 116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최재식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각종 금융사기들이 개인정보들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인 것처럼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예금통장을 불법매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화 상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서 온 전화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통장의 경우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업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적발 시 사이트를 차단하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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