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재계약 빨라진다

입력 2011-10-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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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제출하자 금융위원회가 조금전 5시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창호 기자. 어떻게 결정됐죠?

<기자>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서자 금융위원회가 조금전 임시회의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이행기간을 3일로 결정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됐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이문제를 해결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입니다.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과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얼마나 부여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은행법상 6개월 이내로 돼 있는 매각명령 이행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기간이 최소화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재협상은 외형상 하나금융지주에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짧으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론스타로서는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충족명령기간이 지나면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일주일간의 사전통지를 거쳐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을 주당 1만339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하면서 매각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융위가 이행기간을 최소화 시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은 빠르면 11월 중순에 체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WOWTV-NEWS 한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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