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지난 8월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은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dinf.kdi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예솔저축은행을 통하여 2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은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dinf.kdi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예솔저축은행을 통하여 2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