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는 기계 담보로 76억 대출을..."

입력 2011-10-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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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한 금융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이상억 부장검사)는 26일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광주 모 신협 직원 박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09년 말부터 1년여간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 송모(42)씨 등에게 76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공범들과 함께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제작한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들로부터 43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붙잡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씨 등 대출 사기 가담자 6명과 허위로 건설장비를 등록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160여명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유령 담보`로 거액이 대출된 점으로 미뤄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나 건설기계 관리ㆍ감독 기관의 인사가 더 개입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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