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시 입안단계부터 외부인사로 선임된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사전 심사제도로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추진사업의 투명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예탁결제원은 현재도 1,000만원 이상의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시 입안단계부터 외부인사로 선임된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사전 심사제도로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추진사업의 투명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예탁결제원은 현재도 1,000만원 이상의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