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환자' 33차례 병원 드나들며 타낸 보험금 '흥청망청 '

입력 2011-10-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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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경찰서는 26일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후 거짓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2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후 같은 달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질병 또는 사고를 위장해 거짓 입원을 해 1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 입원을 반복했으며 입원 중에도 수령한 보험금으로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유흥주점에 드나들다가 유흥비가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전날 오후 검거 당시에도 병원 입원 중에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나 보험 설계사의 연루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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