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토마토저축은행 대표 등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1-10-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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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토마토저축은행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반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2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전 대표이사는 2002년 강모씨 등 10명의 명의로 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하고 최대주주가 됐음에도 2006년11월말 후순위채 200억원을 발행하면서 자신의 주식소유 현황에 차명취득분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다.

고기연 현 토마토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 후순위채 200억원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신 전 대표이사의 차명취득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이와함께 아진산업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50억원, 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말가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4억9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스마트저축은행도 2010년7월부터 그해 12월말까지의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했다가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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