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완화

입력 2011-10-27 11: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수도권의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업무의 지방이양 방안에 합의하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점제 물량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 분양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