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9일 말다툼 끝에 버스회사 경비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 여객회사 직원인 홍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4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시외버스터미널 직원대기사무실에서 다른 버스회사 경비직원인 김모(48)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김씨에 비해 나이는 적지만 입사선배인데도 대우를 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술을 마신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맞은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모 여객회사 직원인 홍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4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시외버스터미널 직원대기사무실에서 다른 버스회사 경비직원인 김모(48)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김씨에 비해 나이는 적지만 입사선배인데도 대우를 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술을 마신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맞은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