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중소기업에 오히려 '독' 되나

입력 2011-10-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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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8일 `대규모 유통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중소 협력사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유통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통과 법안이 중소기업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8일 `대규모 유통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통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유통업체 CEO들을 불러 수수료 인하 압력을 넣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막상 현실화되니 당혹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거나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가는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중규제"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백화점협회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들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생각지 않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죠. 대규모 점포들이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는 기준, 행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명 브랜드, 또는 대기업 위주로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업계 역시 "이번 법안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만큼 불법행위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납품업체 선정 시 거래 위험이 적은 대형사 위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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