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기女, 이웃상인에 빌린돈이 무려..."

입력 2011-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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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31일 영세상인 등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양모(33)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보험설계사인 김모(56.여)씨 등 8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서 돈을 고리로 갚겠다, 오빠네 학원 화재보상금 1억을 빌려 갚겠다"고 속여 200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차례에 걸쳐 3억 5천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씨는 김씨에게 한 달에 600만원씩 내야 하는 보험 20개를 가입해 자신의 경제력을 믿게 한 뒤 김씨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양씨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심심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말이 발각되자 유서까지 써두고 광주, 대전, 서울 등지에서 숨어 생활하던 양씨는 그러나 대포폰을 사용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양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기를 치게 됐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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