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목록은 금품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목록은 금품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