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1-10-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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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 간 견인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견인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빨리 출동,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의 갓길이나 안전지대에서 불법 주·정차해 대기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견인차량이 긴급차량과 유사한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행위, 불법개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난폭 운전, 음주운전 등 사고 관련자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 요구, 견인료 과다 청구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순찰과 거점 근무 등 일상 단속과 더불어 상습위반 장소에 교통경찰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교통순찰대 차량을 이용한 기습 단속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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