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이 "해임이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 경찰관의 그동안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까지 감안해 "해임은 정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경찰관 신모(43)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구로부터 거액을 빌려 값지 않은 신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의 성실ㆍ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이전에도 비행으로 여러차례 징계처분을 받은데다 거짓말로 휴가를 얻고 동료 경찰관들의 평가도 좋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고등학교 동창생에게 과다한 돈을 빌리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이 동창생과 동창생의 부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파면됐다.
그러나 신씨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겨 올해 1월 근무하던 경찰서에 복직했다.
경찰은 징계위를 다시 열어 신씨를 해임했고 신씨는 또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신씨가 2003년 12월에 장인 제사임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 2007년에는 5월 달에 장인제사를 핑계로 휴가를 얻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에게 대리사격을 시킨 뒤 경찰서장 표창을 받고, 방범초소에서 쉬면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했다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여러가지 비위가 드러났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경찰관 신모(43)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구로부터 거액을 빌려 값지 않은 신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의 성실ㆍ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이전에도 비행으로 여러차례 징계처분을 받은데다 거짓말로 휴가를 얻고 동료 경찰관들의 평가도 좋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고등학교 동창생에게 과다한 돈을 빌리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이 동창생과 동창생의 부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파면됐다.
그러나 신씨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겨 올해 1월 근무하던 경찰서에 복직했다.
경찰은 징계위를 다시 열어 신씨를 해임했고 신씨는 또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신씨가 2003년 12월에 장인 제사임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 2007년에는 5월 달에 장인제사를 핑계로 휴가를 얻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에게 대리사격을 시킨 뒤 경찰서장 표창을 받고, 방범초소에서 쉬면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했다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여러가지 비위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