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1-11-04 07:26   수정 2011-11-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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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50대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한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큰 데다 적극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며 "이 같은 범행이 금융기관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08년 4월 전남의 한 골프클럽이 B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2억1천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대출 성사 시 총액의 5%인 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해 대출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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