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을 막으려는 회사간부에 욕설과 몸싸움을 벌인 조합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의 부당성을 설명하려는 회사 간부를 몸으로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모(43)씨 등 전국철도노조 집행부 10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전날 회사 간부가 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 간부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에 해당한다 해도 노조원들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오인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다소 욕설을 하고 몸으로 가로막아 출입을 저지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를 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의 부당성을 설명하려는 회사 간부를 몸으로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모(43)씨 등 전국철도노조 집행부 10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전날 회사 간부가 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 간부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에 해당한다 해도 노조원들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오인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다소 욕설을 하고 몸으로 가로막아 출입을 저지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를 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